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윤정부 출범 맞춰 10일로 당긴다

당초 인수위 11일 적용 방침, 기재부 협의 후 10일 소급
일시 2주택자 등 문제,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도 손볼 예정
  • 등록 2022-05-04 오전 9:46:47

    수정 2022-05-04 오전 9:46:4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일명 ‘리셋’ 문제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한은 1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중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거절함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한 후 1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한 결과 적용 시기를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로 맞추기로 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새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시행하면 소급 일자를 10일로 맞추면 이때부터 양도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소득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판다면 최고 75%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올라가게 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만 해당 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법률에서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그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고 1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세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리셋’ 규정도 개선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재부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는 데다 실질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시 보유기간을 채워야 하는 문제 등이 있는 만큼 개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