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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날짜를 잡은 뒤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자신이 마련한 혼수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문제로 남자친구만 먼저 신혼집에 입주하고 예비 신부는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입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씨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