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륙 로블록스…‘게임이냐 아니냐’ 논쟁 가열

로블록스 한국법인서 영업 본격화 전망
국내서 게임물 여부 판단 두고 의견 분분
흥행 핵심인 수익 외부 반출 막힐 수 있어
“게임으로 인식되거나 제보 있다면 대응”
  • 등록 2021-07-25 오후 5:21:57

    수정 2021-07-25 오후 9:14:34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가 덩치를 키우면서 ‘게임이냐 아니냐’ 판단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초딩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가 지난달 한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로블록스가 한국 내 마케팅 영업을 본격화하고 이용자 참여가 많아지면 게임물 여부에 대한 판단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또는 민간 자율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임위가 게임물로 판단한다면 로블록스 내 창작활동에 따른 수익의 외부 반출이 막힐 수 있다. 반쪽짜리 로블록스가 되는 것이다. 게임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동안 엄격하고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 게임위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선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업계 내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현재 게임위는 로블록스에 대해 ‘게임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판단 여부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외부 여론에 기대는 모습이다.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게임으로 인식되고 제보가 들어오거나 연령 등급에 위배되는 콘텐츠가 있다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후관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블록스, 수익 반출은 어떻게?

로블록스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가 유통된다. 현금구매로 확보하거나 창작활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 로블록스 내 창작자 계정을 가졌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로벅스를 벌었을 경우 외부 계좌를 연동해 달러로 바꿀 수 있다. 플랫폼 내 수익의 외부 반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국내 게임에선 이 같은 외부 반출이 불가하다. 이용자가 아이템매니아 등 외부 거래소를 통해 게임화폐와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기업이 공인하는 반출 경로는 없다. 블록체인 게임도 수익의 외부 반출 여지 때문에 국내 서비스가 막힌 상태다.

로벅스는 로블록스 흥행의 핵심이기도 하다. 플랫폼 내 창작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선순환 기제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게임으로 판단한다면 수익의 외부 반출이 불가한 반쪽짜리 로블록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게임위가 게이머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셧다운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플랫폼 계정 통합을 시도하면서 교육용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만 접속할 수 있게 된 상황과도 비슷하다.

‘게임이냐’ 각계 입장 갈려…규제는 피해야

지난 13일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제9차 규제혁신 법제포럼에서는 게임법에서 벗어나 메타버스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존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상세계를 즐기고 나가는데 메타버스는 다르다”며 “창작에 적극 참여해 플랫폼 요소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도 “실감형 콘텐츠 중 기능성 콘텐츠를 어떻게 분리해서 바라보고 게임 규제에서 제외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에선 로블록스를 게임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게이머가 즐기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구글플레이에서도 어드벤처와 시뮬레이션 게임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다. 국내 영업 본격화 이전에도 국내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10위권에서 여타 게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이다.

업계에선 로블록스의 수익모델 규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동시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내에선 환전으로 볼만한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 우려 때문에 로블록스와 같은 플랫폼을 애초 시도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업계에 몸담은 한 인사는 “수익이 플랫폼 외부로 나가는 환전 문제는 오래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위가 엄격하게 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는 기존 게임의 다중 유니버스(세계) 요소가 하나의 게임물로, 정리된 개념이자 단어로 나온 것으로 본다”며 “게임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법적인 해석도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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