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회원정보로 불법영업 기승…"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위,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해 가입 유도
“불법영업 업체 2차 피해 우려…수사기관 수사의뢰”
  • 등록 2022-05-24 오전 10:12:17

    수정 2022-05-24 오전 10:12:1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자신의 상조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영업 행위를 통해 가입한 상품은 선수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4일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자신의 상조서비스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선수금 50%)을 수령하거나 혹은 지정된 15개 상조업체가 기존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폐업 업체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우려가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등록된 ‘내상조 서비스’ 참여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개뿐이다.

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를 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토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118에 연락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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