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급 6582억 지급…누적 6조 6300억

  • 등록 2022-05-27 오후 12:05:04

    수정 2022-05-27 오후 12:05:0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6852억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22일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PCR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31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치료의료기관 472개소에 6758억원, 방역 조치 이행 영업장 등 2737개소에 94억47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그 액수를 산정해 일부를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 205개소에 가장 많은 5361억원이 주어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275개소에 2403억원, 거점전담병원 115개소에 2420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33개소에 1292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32곳에 28억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 356개소에 88억 800만원, 일반영업장 618개소에 3억 9100만원, 간이영업장 1720개소에 2억 2200만원, 약국 20개소에 2100만원 등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해당 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누적액은 6조 6252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 6조 4277억원, 방역조치 관련 1976억원으로 나뉜다.

손실보상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환자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역 조치 이행 기관은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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