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추진한다

  • 등록 2021-10-26 오전 11:03:16

    수정 2021-10-26 오전 11:03:1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충전소 업계와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관련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운전자들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 제고,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충전소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충전소 운영적자(연평균 1억8000만원)에 대한 부담으로 애초 목표만큼 구축되고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 확대나 수소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는 운전자 충전 편의성 제고와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통한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셀프충전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 중이다. 우리와 같이 셀프충전을 금지했던 일본도 특례제도를 통해 시범운영 후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시행과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충전을 허용했다. 정부도 2019년에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충족하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9년 5월에 발생한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소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충전소당 약 월 5회),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한층 강화한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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