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우꺾기' 논란 외국인보호소 제도 정비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관 신설 등 인권침해 방지
  • 등록 2022-05-25 오전 10:41:49

    수정 2022-05-25 오전 10:42:3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이른바 ‘새우꺾기’로 논란이 됐던 외국인보호소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특별계호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보호장비 종류·사용요건·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등이다.

신설되는 인권보호관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조사, 인권보호 보고서 및 제도개선안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인권보호관은 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청장이 서기관 이상인 경우 출입국사무관을, 청장이 출입국관리사무관 이하인 경우 출입국관리주사가 맡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 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장 등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특별계호 절차와 기간이 명문화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계호 시에는 반드시 보호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 특별계호 최대 기간을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다시 특별계호할 수 없게 된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특별계호 중인 보호 외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청장 등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신청 근거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반드시 특별계호 해제를 지시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등 명확한 기준이 규정된다.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했다.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기준 및 사용중단 요건도 구체화한다.

지난해 3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한 외국인이 불법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로 몸을 속박당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새우꺾기’를 포함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자 경고와 유사사례 방지, 일시보호해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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