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인상…경제계는 ‘유감’

최저임금委, 내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경제계는 동결 요구
“영세 소상공인 부담 증가 불가피…취약층 일자리 감소 우려”
“사업주 지불 능력과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제도 개선 요구
  • 등록 2023-07-19 오후 2:04:33

    수정 2023-07-19 오후 2:04:33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상률 자체는 예년보다 낮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 증가 등 경제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왼쪽)와 대한상공회의소. (사진=각 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보다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국내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국내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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