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빼고 허용한다

국토부·우리銀·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위해 손잡아
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 사업 추진
30일부터 우리銀 710지점서 시범운영…타 은행 협의
  • 등록 2023-01-18 오전 11:00:00

    수정 2023-01-18 오후 7:28:4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후 대출해준다.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근절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간 매매가 6억원 수준의 집을 전세가 4억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B의 대항력(법적 계약에 대응)이 발생하기 전 A가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대출심사 시 은행은 B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었다. B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A에게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정보를 활용해 은행이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A의 대출한도는 시세 6억원에서 보증금 4억원을 뺀 2억원으로 감액 승인한다. RTMS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부동산원도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RTMS와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연계가 제대로 되는지,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시중 은행과도 협의 중이다. 심기우 우리은행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해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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