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용호,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 강화법 발의

행정입원 시에도 입원요건 강화해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
  • 등록 2022-01-27 오전 10:46:08

    수정 2022-01-27 오전 10:46:0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구(舊)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강화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됐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입원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보다는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스로의 판단능력이나 정신입원 동의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