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민 살해할 것"…6개월간 댓글 쓴 40대 집유로 풀려나

1심서 징역 1년
반성문 47차례 작성
2심 "사회적 불안 조성…초범인 점 등 참작"
  • 등록 2024-03-29 오후 12:44:00

    수정 2024-03-29 오후 12:45:4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SNS를 통해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집에선 실제 흉기도 발견됐다.

조사에서 A씨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한다는 생각에서 악감정을 품고 해당 댓글을 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는 47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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