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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 민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면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고,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31일 열린다. 이에 앞서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1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