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했던 지진관측장비 담합…희송지오텍, 檢 고발·과징금 ‘철퇴’

한수원·석유공사 발주 ‘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담합
희송지오텍, 단독입찰 피하려 사실상 가족회사 만들고 짬짜미
4건 담합해 3건 성공…공정위 “공공담합 적극 대응할 것”
  • 등록 2021-10-25 오후 12:00:00

    수정 2021-10-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 담합을 한 희송지오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게 됐다. 해당 업체는 단독입찰 상황을 막기 위해 사실상 가족회사를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5일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을 담합한 희송지오텍, 쎄임코리아 2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희송지오텍은 검찰 고발조치도 했다.

두 업체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유지보수용역 입찰 등 총 4건의 사업에서 담합행위를 해 이중 3건(계약규모 약 5억원)을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모두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입찰담합 금지 위반이다.

특히 짬짜미한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사실상 가족회사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 희송지오텍의 대표와 쎄임코리아의 최대주주는 인척 관계이며, 후발주자인 쎄임코리아 설립 초기 희송지오텍의 주요인력이 파견돼 근무하며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특수한 관계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희송지오텍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이유기도 하다.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기술력 및 설치 경험이 중요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이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희송지오텍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회사인 쎄임코리아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지진관측장비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로, 전국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중요 시설물 등에 설치·운영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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