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술값담합’ 적발…“서민물가 인상 행위 엄중 조치”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協에 시정명령
“유흥음식점용 주류 도매가격 결정”
  • 등록 2024-04-25 오후 12:00:00

    수정 2024-04-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협의회)가 공급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가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9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춰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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