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상 시 채용 줄일 것”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의견 조사
응답 中企 62.1%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경영·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지불능력 떨어져
  • 등록 2023-05-30 오후 12:00:00

    수정 2023-05-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마포시장 입구 식당이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다.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 62.1%가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각각 동결 38.3%, 인하 2.6%, 1% 내외 인상 21.2% 등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35.0%는 경영·고용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경영·고용여건도 호전(12.3%)보다 악화(28.8%)가 두 배 높았다.

중소기업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67.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조사됐다.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한해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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