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통합정책 최우수상…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6건 선정
  • 등록 2024-03-13 오전 11:03:44

    수정 2024-03-13 오전 11:03:4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정책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했다. 그 결과 13개 정부 중앙부처에서 총 22건의 사례가 제출,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 결과 소방청이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상을 받게 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소방청에서 시행한 ‘재난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장애인·노인·이주민·외국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소방안전교육 교재(장애인용, 외국어 등)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 사업으로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통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장려상을 차지한 사업 3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 사업이 뽑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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