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즉답]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채우지 않아 개 물림 사고 발생
민법상 반려견 ‘물건’으로 판단…통상 견주 책임 물어
사람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안락사도 힘들어…울산 8세 아이 덮친 개, 동물보호단체 인계
  • 등록 2023-07-04 오후 2:46:32

    수정 2023-07-04 오후 2:47:47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반려견과 산책 도중 목줄을 차지 않은 다른 애완견의 공격으로 반려견이 사망하고 견주도 부상을 입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격한 개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공격한 개는 어떤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종종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겸 사업가 김준희씨의 경우 최근 반려견이 개 물림 사고 후 회복했다고 전하기도 했고, 인천에서는 30대 여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만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반려견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본다”며 “견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인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주민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함께 산책한 강아지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벌어진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진도 믹스견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이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다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80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몰수품은 일반적으로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견은 안락사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울산지방검찰청은 압수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에 최종 인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은 보호의 대상”이라며 “개 물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통상 견주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