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공급 거절 금지”

공정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
음원 플랫폼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커
독립점검기구서 ‘자사우대’여부 점검해야
  • 등록 2024-05-02 오후 12:00:00

    수정 2024-05-02 오후 7:10:5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들 회사의 합병으로 음원 플랫폼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카카오는 향후 3년간 경쟁 음원 플랫폼에 음원공급 거절 금지, 자사 음원우대 여부 점검 등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내용으로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번 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되며 3년간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카카오-SM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플랫폼 시장 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기업결합을 통해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조건부 승인 배경과 관련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행태적 조치를 부과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3년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부당한 공급거절이나 자사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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