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수요조사' 종료…신청서 접수 수시→정기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대대적 개편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피서 심시 진행단계 확인 가능
  • 등록 2024-05-02 오후 12:00:00

    수정 2024-05-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가 사라진다. 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혁신금융 제도가 5년 이상 시행되면서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업무를 강화한다. 또 신청기간을 공고해 이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조사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수요조사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행된지 5년이 지나면서 참고할 사례가 늘었고, 회신기간이 길어 규제특례 적용여부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에 금융위는 3일부터 수요조사를 종료한다. 다만 오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수요조사의 대체는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지정 신청서 미작성시 포괄적 상담 △신청서 작성 후 형식적 요건 미충족시 검토의견 △신청서 작성 및 형식 요건 충족시 종합컨설팅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정 신청서 접수도 수시에서 정기 공시로 바뀐다. 매 분기말 2주간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신청 기간 마지막날 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첫 공고는 이달 중에 있을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심사 진행단계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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