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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나 관리사무소가 특정업체인 A업체를 밀어주고 A업체는 경쟁입찰에서 B, C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해 따낸 공사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이 아닌 불법 담합행위로 A업체가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관리비에 반영된다. 입주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지·보수 공사 입찰 참여 사업자들이 담합하면 결국 입주민들이 더 지출해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살펴봐 왔고 오는 3월에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2.5%(4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9000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아파트 유지·보수,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민생 분야 담합과 건설 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중간재 분야 담합,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