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심각…"평균 600만원 체불 경험"

국가인권위 용역보고서 공개
  • 등록 2024-04-26 오후 3:22:26

    수정 2024-04-26 오후 3:22:2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체불액이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

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 순이었다. 5000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체불 임금을 결국 못받았다는 응답자도 32.2%였다. 체불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79.9%)가 정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의사소통, 한국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불이익 조처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단체 협의체 이주노동119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