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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심문을 마친 뒤 그는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 전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용하면 인용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민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취임 431일 만에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그는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