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주 즉각 보고 안 해"…마약범죄수사대장 교체

발령 2개월 만 전보
  • 등록 2024-04-16 오후 1:35:40

    수정 2024-04-16 오후 1:35:4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했는데도 즉각 보고하지 않아 전보 조치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마약범죄수사대장 A 총경을 지하철경찰대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A 총경이 마약범죄수사대장으로 발령난 지 2개월 만이다.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지하철경찰대장 B 총경은 마약범죄수사대장으로 옮겼다.

A 총경은 마약 범죄 피의자가 도주한 것을 바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총경의 이번 인사는 이에 따른 책임성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의자는 검거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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