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P2P·암호화폐 등 투자자 보호 위한 법체계 연구 필요하다

  • 등록 2021-06-10 오전 11:58:15

    수정 2021-06-10 오후 9:32:31

이후섭 IT과학부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보기술(IT)의 발전이 금융산업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부작용의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오는 8월과 9월 각각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개인간거래(P2P) 금융,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위기가 불러올 `투자자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2P금융은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한 곳은 41개에 불과하다. 이들이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80여 곳이 당장 오는 8월 27일부터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인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투자자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금융당국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동안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통해 폐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영업을 못 하더라도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는 계약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P2P 업체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패널티나 행정제재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예 이참에 특금법까지 포함해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로인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법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조원 대 사기 사건이 벌써 나오고 있고, `기획 파산` 등으로 투자금을 들고 튀는 사례도 우려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암호화폐 거래소 처럼 자유롭게 하던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투자자 피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인 연구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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