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부족한데"…성매매 하러 나온 '가짜 경찰' 무슨 일?

  • 등록 2022-07-04 오후 1:27:30

    수정 2022-07-04 오후 2:34:0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A씨에게 돈이 없는 것을 눈치 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A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 행세를 했다. 그는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당시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후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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