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국토교통부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 재검토
면적 기준 폐지도 가능…1~2인에 43㎡ 공급 등 거론
"1인 가구 소외 막겠지만 출산가구 고려해야"
  • 등록 2024-04-24 오후 3:19:58

    수정 2024-04-24 오후 4:08:0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이 논란이 되자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화됐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할 필요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면적 기준을 고쳐서 1인 가구 기준을 40㎡으로 넓히는 것과 1~2인이 43㎡로 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달 공포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대안이 나오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세대원수별로 적정한 면적이 공급되도록 면적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는게 주거복지 전문가들 의견이었고 그걸 몇년 전부터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위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출산, 다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1인 가구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 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지만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대한 다인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건 보장하겠단 얘기다.

이 국장은 “무분별하게 1인 가구가 넓은 평수로 가는 건 제도로 막아줘야 한다”라며 “공공주택이 한정돼 있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의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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