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3억 내면서 시간 끌어” 부당해고 구제명령 무시하는 공공기관들

5년간 공공부문에서 411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구제명령 어긴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3억
우원식 “공공부문마저 이행강제금 내면서 잘못 인정 안 해”
  • 등록 2022-09-26 오후 2:09:47

    수정 2022-09-26 오후 2:42:5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 5년간 3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제공
2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이 총 16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당해고 판정 결과 인정된 건수는 411건에 달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128개 사업장에 33억 9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21개 사업장에 5억 6785만원에서 2021년 41개 사업장에 9억 487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미납액 사업장은 1곳으로 공공기관 1개소가 경영난으로 인해 10월 말 예산 편성 후 납부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부과된다. 사용자의 귀책,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따라 부과되고 2년간 최대 4차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동안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차 이행금까지 부과된 사업장도 31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4차 이행강제금만 22억 2805만원에 달한다.

2017~2022년도 8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무려 4분의 1이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5개 사업장에서만 총 부과 횟수만 61번, 부과금액은 7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에도 모자랄 공공부문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부당해고인정이 411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노동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특히 부당해고의 신속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시간끌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공기관마저 국가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때우면서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라며 “공공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는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들의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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