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책위원회·법치농단저지대책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기동민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를 논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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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행령 쿠데타’의 대표 사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를 꼽았다. 이미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됐고 검수원복 관련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회법이 국회에 부여하는 위법 시행령의 시정 조치 요구권을 우선 발동할 것”이라며 “이 요구조차 거부한다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탄핵소추의 권한, 국무위원 해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우려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 통치는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 데 대해 “경찰이 행안부에 종속되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상황으로 돌아가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역사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도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주도로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봤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에 대해선 국회가 직접 간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