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변경 사실상 거부

남부지법 "특정 사유 외 배당하지 않아"
  • 등록 2022-09-21 오후 3:05:16

    수정 2022-09-21 오후 3:05:1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사실상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국회사진기자단)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은 공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진 건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은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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