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軍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최대 月 6만원 보상금 지급

  • 등록 2022-05-23 오후 3:20:49

    수정 2022-05-23 오후 3:20:49

(사진=포천시)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가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한달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 포천시는 최근 ‘2022년 제1차 군(軍)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24명에게 1억4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상금은 국방부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해 산정한 기준 금액에 따라 종별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 까지다.

전입일자와 직장지 거리, 군사격일수 등의 감액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며 대상자는 5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감액기준 조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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