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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020년 12월부터 추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23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구도심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타 노후·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분쟁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향후 정부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현지 여건 등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경기도와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조합 및 단지 유형별로 사전 컨설팅 사업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