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원장은 이날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과 검사, 불공정 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위험-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금융시장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하겠다”며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위원회가 요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개선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