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을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 절차 적용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IT 기업이 신속 발급 기관을 거치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검토 과정이 생략돼 빠르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로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당시 간소화 절차 적용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2곳을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3곳을 추가한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업은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공공기관 역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 발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 발급이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1~3개월) 발급 정지나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의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담당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제품유형별 평가방법·판정 기준을 담은 해설자료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