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행령 마련 전이라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방통위는 애플·구글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