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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평산책방을 다녀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인증사진에서 일회용 컵이 보이자 다른 네티즌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평산책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