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과태료’ 처분

관련 법,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
  • 등록 2023-06-08 오후 4:44:29

    수정 2023-06-08 오후 4:44: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가 방문한 당시 일회용품을 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경남 양산시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다.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졌다.

평산책방을 다녀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인증사진에서 일회용 컵이 보이자 다른 네티즌들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평산책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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