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등록 2022-05-23 오후 4:13:03

    수정 2022-05-23 오후 4:13:03

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고, ‘제한·금지 행위’는△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가족채용 제한△수의계약 체결 제한△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다.

김성완 교수는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