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장도매인제 도입 신중해야, 도매시장 개선 추진”

“서울시, 시장도매인제 적용 요청…조건 충족 못해 불승인”
“개선과제 검토 중, 농업인·전문가·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 등록 2021-06-16 오후 3:17:30

    수정 2021-06-16 오후 3:25:30

지난해 9월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로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의 도매 거래에서 농민과 도매상인이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시장 도매인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락가격 하락이나 소규모 농인 피해 등을 이유로 시장 도매인 제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거래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농산물 경매가격과 관련해 품질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농식품부는 2015년 서울시의 가락시장 시장 도매인 제도 도입 승인 요청을 불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표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를 적용하고 있고 강서시장은 2004년부터 60개 시장도매인이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출하자와 유통인간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보완될 때까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3년 조건부 승인했지만 2015년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변경 승인을 요청했을 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출하방식 다양화, 시장 내 혼잡 개선 등 장점이 있지만 매입가격 비공개 등 거래 불투명성과 동일시장 내 두 제도 병행시 경락가격 하락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락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도매인과 거래 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출하자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매시장에서 같은 물건이라도 당일 반입된 공급량·품질 뿐 아니라 중도매인·매매참가인·시장도매인 등 수요를 반영하는 만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하 물량과 중도매인 등 수요가 안정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3월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과정에서 경매과정 투명성 제고, 가격진폭 축소, 도매시장법인 수익환원 장치 마련 등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해왔다”며 “농업인,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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