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개명 가능한가요?[궁즉답]

2011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 재조명
가해자 2명 ‘개명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등 소문
범죄자도 쉽게 개명 가능…온라인으로도 신청
범죄 이력 등 확인 절차 없어 한 번의 경우 수월
  • 등록 2023-05-17 오후 4:52:51

    수정 2023-05-17 오후 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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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지난주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10여년전 대구 학폭 중학생 자살 사건을 다루며 다시금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 2명은 2년의 짧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선 가해자 2명의 실명이 언급되며 ‘개명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등 소문의 진위 여부가 논쟁인데요. 범죄자도 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지난 1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권모군이 당했던 학폭 피해를 조명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인 서모군은 2011년 3월 권군에게 자기 대신 인터넷 게임을 해 캐릭터를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권군이 키워 온 서군의 게임 캐릭터랑 아이템이 해킹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군은 우모군과 함께 권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서군과 우군은 권군 집까지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는 단소, 목검, 권투 글러브 등을 사용해 권군을 지속적으로 구타했습니다.

또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24시간 권군을 감시하기도 했고, 권군의 돈까지 뺏었습니다. 끝내 권군은 2011년 12월 A4용지 4장을 꽉 채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고, 재판을 통해 서군과 우군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서군과 우군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급우에게 폭력을 휘둘러 자살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군과 우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상에선 가해자 2명의 실명이 언급되며 ‘개명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등 소문의 진위 여부가 논쟁입니다.

우선 범죄자라고 해서 개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 성만 바꾸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동인 허인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법원장들이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개명 신청을 엄격하게 봤다”며 “지금은 대부분 개명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개명 전 이름, 개명 후 이름,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작성해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개명 이유를 신청자 관점으로 작성한다”며 “관할 법원에서 신청자의 범죄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여러 번 개명하지 않은 이상 한 번의 경우 개명을 대부분 받아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범죄자가 개명한 뒤 이름으로는 전과 조회가 제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허 변호사는 “결국에는 주민번호 등을 통해 전과 이력이 파악되기는 한다”면서 “다만 이름으로만 검색할 때에는 해당자 없음으로 뜬다. 마치 전과가 없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범죄자들이 개명을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개명 사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면서 “입법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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