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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이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장관 자리에 오른 후 2004년 물러났다. 강 변호사는 “기업이 생긴 이래로 환경과 경제는 늘 갈등을 빚어왔다”며 “2000년대 국무회의 참여했을 때를 돌이켜봐도 경제 파트와 환경 파트 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근 확산하는 ESG라는 용어도 30년 전부터 나온 논의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사실 ESG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다른 용어”라며 “1992년 리우회의 이후 UN환경계획을 거쳐 금융기관들이 파이낸셜 이니셔티브(금융 주도권)를 만들면서 ESG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ESG 관련 재생에너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ESG 커뮤니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7.4%로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반대하는데, 이를 어떻게 고민하고 돌파할지에 대해 국민적, 지역적 합의를 가져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구법학’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구법학이란 큰 틀에서 자연과 동물, 환경 등 인간과 공존하는 지구상 모든 것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2001년 문명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처음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에는 환경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지구의 한계를 깨닫고 이를 인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자연 권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법학은 지구 한계를 받아들이려는 노력 속에서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ESG의 기본가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