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감염병 '1→2급' 하향되면 격리 폐지 되나요?[궁즉답]

감염병 1급 및 결핵·홍역 등 일부 2급 입원격리
질병청장이 2급 격리 여부 지정…5일 단축 등 예상
독감 취급 '신종플루'도 1급…하향 실효성 적단 시각도
엔데믹 전환시 신종플루처럼 검사비·약 값 오를수도
  • 등록 2022-04-12 오후 3:19:36

    수정 2022-04-12 오후 9:03:59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 현행 7일인 자가격리 조치나 재택근무 권고, 마스크 착용 및 확진 신고 의무 등 방역 조치 전반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신종감염병증후군)을 포함한 현행 감염병 1급 17종. (자료=질병관리청)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제한 밤 12시로 규정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폐지되면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 속도를 내며, 실내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해제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가 예상되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여부입니다.

2급 하향시 일간 확진 발표 폐지·자가격리 변경 가능성 커

코로나19는 2020년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 이후 최고 수위인 감염병 1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치명률(0.09%)이 독감 인플루엔자(0.1%)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은 치명률이나 집단 발생 등 전파 우려 등을 고려해 1~4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의 경우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이나 페스트,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7종이 1급에 속합니다.

2급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결핵과 홍역, 수두, 콜레라, 장티푸스 등 21종이 해당됩니다. 파상풍이나 일본뇌염 등이 속하는 3급(26종)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또 4급(23종)은 감기로 통칭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을 포함하며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생에 따른 신고시기와 입원·자가격리 여부 등입니다.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로인해 코로나19가 2급으로 하향되면 현재 질병관리청이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공개하는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자료는 주간 단위 발표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2년 넘게 매일 아침 확진자수를 확인하던 일상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7일간인 확진자의 자가격리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1급 감염병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결핵·홍역 등 2급 감염병은 입원격리나 자가격리 등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2급으로 하향되고 별도 입원·자가치료 고시 등이 없다면 의무 격리 규정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급으로 하향하더라도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격리기간만 5일 정도로 단축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마스크 착용 의무나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 등은 감염병 등급과는 관계없는 부분이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비 3만원에 독감 백신 맞는 ‘신종플루’ 전철 밟을까

일각에선 엔데믹 전환을 위해 등급 하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등급 하향이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비·약값 등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에 앞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감염병은 2009~2010년 유행했던 신종플루(H1N1)입니다.

신종플루는 현재도 1급 감염병으로 1주일 재택치료 규정이 있지만 강제 격리를 하지 않고, 일일 확진자 통계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기자도 2018년 12월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3만원 정도를 내고 독감진단키트로 검사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먹는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5일간 복용했습니다. 독감 4가 예방 접종을 한 상태였지만 감염 이후 40℃ 넘는 고열로 2~3일간 심하게 앓았고, 완치 뒤에도 2개월 이상 기침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5일간은 외출을 삼가하고 타인과의 접촉도 피하라고 했지만, 보건소 등에서 별도 격리 공지 등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종플루는 현재 독감 3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며, 감염 시 각 회사에서 별도 재택근무나 공가·병가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신종플루와 유사한 방향으로 엔데믹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현재는 동네 병·의원에서 5000원인 신속항원검사비도 신종플루처럼 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무료인 먹는 치료제도 복제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고액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계절독감에 포함돼 일정 비용을 내고 자발적으로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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