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구치소에서 미리 작성한 종이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마지막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녹색 수의를 입은 그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운을 떼며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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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록 오빠(윤씨)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 또한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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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도 이날 진행된 두 번째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조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지만, 언론에 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있는데 왜 조사를 돕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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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이씨와 조씨는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