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부동산PF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한다

“위험상황 분석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등록 2021-10-27 오후 5:04:27

    수정 2021-10-27 오후 5:04:2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또 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와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표=금융위)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 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 총자산은 2016년 말 52조3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6월 기준 10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먼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선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도 지워 모두 10%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했고, 기준과 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외 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표=금융위)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도 규정했다.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 중인 은행, 보험, 금융투자 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본점 종합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면서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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