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파스, 15억 규모 횡령 발생…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 등록 2022-05-25 오후 5:27:33

    수정 2022-05-25 오후 5:27:3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멜파스(096640)는 전임 멜파스 임시 대표이사인 강모씨와 전 멜파스 부사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1%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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