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위기 맞은 보험사...금리역마진 우려까지

IFRS17 앞두고 고금리계약에 따른 역마진 문제 불거져
전문가, 계약재매입ㆍ계약이전 등 도입해 부채관리 제안
금융당국·시민단체 "소비자보호 관점서 바라봐야"
  • 등록 2022-05-25 오후 5:37:45

    수정 2022-05-25 오후 9:13:38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리 상승으로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 ‘금리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을 시행할 경우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의 부채규모가 커져 건전성 지표 등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결방법으로 유럽과 같은 계약재매입·계약이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 주제의 세미나 모습.(사진=전선형 기자)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 세마나에서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금리 역마진 문제는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슈”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역마진 위기를 겪어 왔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는 있지만 과거 판매한 상품의 예정금리가 7.5%에 달하면서 아직까지도 금리차이가 나고 있다. 생명보험사 역마진 규모는 2017년 1조원에서 2019년 1조7000억원, 지난해 9월까지 2조2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교수는 “보험 계약 재매입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사의 부채관리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보험 계약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벨기에에서 시행돼 효과가 있었다”며 “벨기에도 관련 법상에 규정이 없었지만 감독당국이 예외적으로 승인해 시행했다. 결국 부채위험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재매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계약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면 보험사가 프리미엄을 핑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약시키는 등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안정장치 등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제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계약 재매입이나, 계약이전 등의 방법 모두 소비자보호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의 RBC(지급여력)비율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가격이 하락해 보험사 RBC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고 있다.

이 과장은 “보험사의 부채관리는 금리의 상승하락을 떠나 충분한 자본확충이 첫 번째”라며 “다만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RBC비율 하락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RBC비율이 떨어지는 보험사와 경영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보험사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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