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청년 일자리 감안 신중해야"

대법원,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 없으면 현헹법 위반 판결
경총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불안, 청년구직자 기회 제공"
"특정 연령 고용유지와 촉진 위한 조치, 연령차별 아냐"
  • 등록 2022-05-26 오후 4:45:51

    수정 2022-05-26 오후 4:45:5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영계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며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적했다.

끝으로 “특히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정 연령 도달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에 정년 연장·보장 등의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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