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에 당국 불개입…"현실적 판단 한 듯"

노조 주장에도 '인가사항 아니다' 판단
법적근거 불분명·철수시 영향 등 고려한 듯
"국내은행이라면 미리 협의했을 수도"
  • 등록 2021-10-27 오후 5:19:39

    수정 2021-10-27 오후 8:59:36

한국씨티은행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당국이 씨티은행의 이이번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씨티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이 불발됨에 따라 단계적 폐지 수순에 돌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씨티은행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당국이 이를 인가사항으로 정해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씨티은행의 결정을 막으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HSBC가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발표하자 금융위는 당시 11개 지점 가운데 10개 지점 폐쇄에 대한 인가를 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시티은행의 단계적 폐지가 인가사항인지 논의한 결과 그때와는 다르게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부문 매각 여부과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고 전제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은행법은 이번 사례와 같은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법을 해석했다. 또 과거 HSBC의 경우 외국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인가를 한 것이지 은행업 폐업 인가는 아니라고 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결정을 막을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판단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이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전략 재편 등 차원에서 우리나라 등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매금융은 이미 레드오션이어서 글로벌 은행들이 사업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며 “(철수가) 현실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당국이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본사 차원의 결정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을 거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내은행이라면 사업부문 폐지 문제에 대해 당국과 미리 협의를 해가며 의견조정 등을 진행했을 텐데 외국계은행은 이런 게 어려웠을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에선 당국의 이번 불개입 결정이 씨티은행 이외 다른 외국계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무책임한 소비자금융 졸속청산 결정을 결사 반대한다”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씨티은행 측에 고객 불편 최소화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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