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손보,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보험 출시

피해자 배상책임 보장에 촛점
기업의 벌금 보상은 상품에서 빠져
무죄시에만 소송비용 보장…법 제정 취지 고려
율촌·화우와 업무협약…기업고객 선점
  • 등록 2022-05-24 오후 4:33:46

    수정 2022-05-24 오후 9:39:2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KB손해보험이 다음달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약 5개월 만이다. KB손보가 중대재해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키로 하면서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B손보 관계자는 24일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담보 및 보상 한도 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B손보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해 회사측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특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기업)가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기업의 고의일 경우에는 보험사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20% 이상 설정해 기업들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피보험자(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했다”면서도 “보험사의 책임 보상이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장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B손보 관계자도 “불의의 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와 중대재해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며 “보험이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논란인 소송비용도 피보험자가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특약에 담았다. 이외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부담하는 위기관리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도 보장할 계획이다.

김기환(왼쪽) KB손해보험 대표와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지난 23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ESG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 KB손해보험)
이에 앞서 KB손보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손보는 율촌과 화우가 컨설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상품과 관련해 두 법무법인의 기업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율촌과 화우에서는 KB금융그룹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제공키로 했다.

김기환 KB손보 대표는 업무협약과 관련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응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관련상품 출시를 지속 검토했다”며 “다른 손보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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