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관계자는 24일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담보 및 보상 한도 등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B손보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해 회사측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특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기업)가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기업의 고의일 경우에는 보험사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20% 이상 설정해 기업들이 보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피보험자(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했다”면서도 “보험사의 책임 보상이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장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논란인 소송비용도 피보험자가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특약에 담았다. 이외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부담하는 위기관리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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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손보는 율촌과 화우가 컨설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법 책임보험 상품과 관련해 두 법무법인의 기업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율촌과 화우에서는 KB금융그룹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제공키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관련상품 출시를 지속 검토했다”며 “다른 손보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