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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교수를 규개위 민간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현재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6월 김지형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상태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교수는 재산 등 주요 개인정보가 공개된 부분이 많아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규제개혁을 강조해온 정통 경제학자다. 그의 논문과 저서 대부분이 규제개혁에 관한 것이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20대 국회 입성 후 1호로 대표 발의한 법안도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권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개위 경제분과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하는 등 규개위와도 인연이 깊다.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 규제개혁 기구다.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심사, 기존규제 심사 등을 한다. 특히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는 새 정부가 설계한 ‘규제심판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면 1차로 소관 부처를 거치고 이후에도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규제심판부 이후 규개위를 거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여된 규개위의 규제 철회·개선 권고역할을 더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재 기재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경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공동팀장(민간팀장)을 맡고 있어 규개위 위원장으로 내정 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교수가 규개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등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