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도 中에 백기…보안법에 홍콩 철수 결정

오는 31일 홍콩 사무소 닫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
국가보안법에 따른 보복으로 활동 불가
앰네스티, 정치범 석방 요구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
  • 등록 2021-10-25 오후 4:59:23

    수정 2021-10-25 오후 4:59:23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사면위원회(이하 국제 앰네스티)가 중국 정부의 인권단체 탄압에 백기를 들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보복을 이유로 홍콩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민들(사진=AFP)
25일 블룸버그통신은 국제 앰네스티가 오는 31일까지 홍콩 사무소 문을 닫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이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홍콩의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심각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바이스 이사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부터 교실에서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것까지 어떤 이유로든 당국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 반복적으로 적용됐다”라면고 덧붙였다.

국제 앰네스티가 철수를 결정한 주된 이유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꼽힌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외국인도 이 법을 위배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감한 사건의 경우 홍콩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배심원 없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도시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해외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모호하고 정치적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당국은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노동조합, 자선단체, 영화 제작자, 전문 협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왔다. 특히, 자선단체는 ‘불법적이거나 국가 안보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활동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에 간주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비과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국제 앰네스티는 언론과 종교 탄압행위 등을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국가권력에 투옥된 정치사상범 구제를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운동단체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으며, 약 150여 개국에 80여 지부와 110여 개 이상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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