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찾아 계속 '딩동딩동' 40대男 스토킹범 입건

  • 등록 2021-10-25 오후 5:03:00

    수정 2021-10-25 오후 5:03:0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심야에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 벨을 계속 누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물론 심야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했으나, 그는 1시간여 후에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조사한 뒤 현재는 석방한 상태”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처를 해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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